청정국 지위회복..백신접종 6개월 뒤 ‘감염없음’증명해야

입력 2010-1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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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하면서 청정국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국의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결정하는데 회복 조건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크게는 예방백신을 했느냐, 안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정책과 예찰을 실시하고,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구제역 발생 이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국’이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는 긴급예방 접종과 전국적 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긴급예방 접종은 다시 2가지로 세분화된다.

긴급예방 접종이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살처분·긴급예방접종·예찰을 실시하게 되면 예방접종한 모든 동물을 도축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위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살처분·긴급예방접종·예찰을 실시하되 예방접종 동물을 도축하지 않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일자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후 지위회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예방접종 동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들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해 구제역 감염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긴급예방접종이 아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이란 전제가 붙고, 청정국 지위 회복에는 2년이 걸리는데 2년간 구제역 발생과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증거가 없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33년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66년 만인 2000년 3월, 2002년 5월, 2010년 1월과 11월 등 5차례 발생했으며, 예방백신 접종은 2000년 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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