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0-12-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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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은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관련 행위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며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도 잘못 계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손실은 발행하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공정위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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