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0-12-23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은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관련 행위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며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도 잘못 계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손실은 발행하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공정위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31,000
    • +0.4%
    • 이더리움
    • 3,03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25
    • -0.1%
    • 솔라나
    • 126,900
    • +0.24%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2
    • -0.94%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2.87%
    • 체인링크
    • 13,250
    • +0.4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