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턴키·대안입찰 심의 제외

입력 2010-12-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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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업체가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원안을 대체하는 대안설계가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국토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 기준을 도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한해 턴키·대안 등의 입찰 방식이 허용된다.

또 댐과 교량, 하수처리시설 등의 심의 대상은 보다 구체화 된다. 댐의 경우 지금은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총저수량 1000만t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수교량은 길이 100m, 철도교량은 70m 이상만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처리시설 역시 하루 처리량 5만t, 폐수처리시설은 1만t, 또 다중이용건축물은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에 한해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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