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런스 리포트] 구제역 가축피해 보상은?

입력 2010-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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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가축재해보험 못들어

구제역이 확산된 지 23일째다. 하루에 1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9만4905마리가 땅에 묻혔다. 그렇다면 구제역 피해 주민들은 총 20만 마리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 가축의 사망·질병·도난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구제역은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가축재해보험이 구제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구제역이 장티푸스, 신종플루와 함께 세균·바이러스의 전이가 잘 이뤄지는 법정 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법정 전염병은 가축재해보험의 면책 대상이다.

법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워낙 막심해 그 규모를 종잡을 수 없어 민영 보험사가 전부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같은 법정 전염병은 국가적 손실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털어 살처분 당한 가축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법정 전염병은 정부에서 직접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실제로 가축재해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현재 단 두 가지로, 화재로 인한 가축의 사망과 우리나 외양간 등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외에 돼지 호흡기 질병과 같은‘소모성 질병’도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소모성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면책 대상에 속한다.

결국 가축의 질병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재 전혀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농업종사자들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주요 전염병에 대한 보상을 특별 약관으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상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대량 살처분하는 것은 거의 경영을 통째로 한 번 들어 엎는 것이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살처분에 대해 100%보상하고 있지만 경영을 재개하는데 걸리는 보상도 이뤄져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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