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정부소유 기업 매각시 자금 성격 점검”

입력 2010-1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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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직접 지휘하는 기업매각은 (인수자의) 자금성격과 출처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사례에서 문제가 드러났듯이 어느 한편의 이익은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의 부담과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매수하는 쪽의 지배구조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을 피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 민영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경쟁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단 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민간이 소유(민유)하고 경영(민영)하는 것을 동시에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경영주체를 만들어 민유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어렵게 됐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고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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