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 미국內 영업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입력 2010-12-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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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는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영업활동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상책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영업배상책임(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증권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 각각의 증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 내 지역에서 공인되는 하나의 마스터 프로그램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스터 증권 상에 보상한도확장담보 (DIL: Difference in limit)의 첨부가 가능하며, 근로자 재해 배상책임, 자동차 배상책임, 초과ㆍ포괄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 선택도 가능하다.

차티스가 제공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는 100만 달러, 또는 200만 달러로 초과ㆍ포괄 배상책임액은 최고 5000만 달러까지다.

차티스 기업보험 총괄 허장길 부사장은 “미국과 같이 소송 건수가 많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업을 할 경우 특수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글로벌 위기 관리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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