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금융법안…정부정책·기업경영 수정 불가피

입력 2010-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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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퇴직연금법·구조조정촉진법...

농협 신경분리, 퇴직연금법 등 올해 초부터 금융권에서 관심을 끌었던 법안들이 서로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일부 법안의 경우 의견수렴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업계간 충돌도 불가피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내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들이 무산되면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획수정이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어 기대가 컸던 만큼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신용, 경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농협의 사업구조를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 부문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농협의 백년대계가 달린 시급한 현안이 ‘표류’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농협법 개정안 좌초로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협 본연의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퇴직연금법 개정안도 표류하면서 서민들의 노후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개별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개별 근로자 중 종전의 가입자들은 종전 제도를 택할 것인지 퇴직연금을 택할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원할 경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거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퇴직연금을 전환한 뒤인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퇴직연금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은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내년 초 기업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실징후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총신용공여액 대비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사실당 새로운 법이 정비되거나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초 이후에는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 2~3달, 길면 4~5개월 공백이 예상된다”며 “1~2개 채권금융회사와 관련된 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든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채권금융회사와 연계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와 두산 등 기업들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이는 SK와 두산의 경우 현재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를 인정받아 금융자회사를 소유중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이사철 의원이 제출한 예보법 개정안도 업계간 의견차이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예보기금 공동계정안 신설을 담은 조항과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은행권과 보험업계 등은 저축은행 부실이 옮겨올 수 있다며 예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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