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신탁 적립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입력 201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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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과 신탁 적립금이 내년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은 올 연말까지 효력이 만료돼 더 이상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보험과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퇴직보험과 신탁의 추가납입을 일체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잔액도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 목적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들은 퇴직보험과 신탁의 효력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지침'을 통해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퇴직보험과 신탁 계약의 관리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퇴직보험과 신탁에 가입된 사업장은 내년부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새로이 설정해야 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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