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패방지' 상법 개정

입력 2010-12-20 10:00 수정 2010-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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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기업 부패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비등기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아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나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춰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화에 발맞춘 법무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유람선 관광객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상륙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남아 관광객의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을 다른 시·도로 확대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원과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구축해 테러나 부패범죄 대응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무는 또 법무부는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해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조력인을 임명해 민·형사 모든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13세 미만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사건의 지휘부로 키워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맞선다.

부정부패 척결 통한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올해 국정의 핵심기조였던 ‘공정사회’가 이뤄지도록 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고위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비리, 인·허가나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학재단의 횡령·배임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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