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입력 2010-12-19 14:30 수정 2010-1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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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 외환부채 대상..은행권부터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가 부과된다.

반면 비예금 원화부채, 외화예수금 그리고 외환거래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은 제외됐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는 향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키로 해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

2010년 10월 기준 비예금외화부채는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은지점 1046억달러 규모다.

또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돼 있어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므로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도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역시 부과 대상에 제외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단,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부터 부과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0년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억4000만다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 수준 및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에 적립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안전자산 등에 운용한다.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을 통한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와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외채 구조를 장기화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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