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담합 12개사 188억 과징금

입력 2010-12-19 12:00 수정 2010-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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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48억4000만원으로 최고액 부과

우유업체들이 우유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한 12개 우유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총 18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는 지난 2008년 9~10월경 유업체 모임인 유맥회 등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 인상시기 등을 협의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비밀번호를 지정한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우유업체들의 담합은 학교 급식 우유 공급에서도 이어졌다.

8개 유업체와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가격인 200ml당 33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우유 등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의 제품으로 공급이 집중돼 푸르밀, 삼양식품 등 중소 우유업체의 저가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메이저 업체들은 판촉 행사에 대해서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은 지난 2008년 4월 임원 모임 등을 통해 큰 용량의 우유를 구입할 경우 소용량의 우유를 덤으로 주는 행사를 공동 중단키로 모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 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 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구제역으로 위기를 맞은 낙농농가의 상황과 가격 담합 이전의 원유가 인상 20.5%를 감안해 부과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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