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권 수표 복사해 사용한 2명 영장 신청

입력 2010-12-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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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사용한 김모(38)씨 등 2명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자기앞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12~13일 100만원권 수표 12장을 위조해 서울 양천구와 부천 소사구의 주유소 4곳을 돌며 8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사는 등 약 12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00만원권 진본 자기앞 수표 2매를 컬러복사기로 6매씩 복사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은행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주말에만 위조수표를 사용했으며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이름을 수표에 배서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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