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P에 멕시코만 사태 배상 청구

입력 2010-1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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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210억달러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 사상 최악의 멕시코만 석유유출 사태를 일으킨 영국의 정유회사 BP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BP 등 5개 기업에 대해 멕시코만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 및 훼손, 복구 등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수질환경법(Clean Water Act)'에 따라 멕시코만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수질환경법은 석유를 유출한 경우 배럴당 1100~4300달러(약 49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량이 총 490만배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만 사고에 대한 BP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액은 2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BP와 함께 소송된 기업에는 BP에 시추시설을 대여해온 세계 최대 해양굴착업체 트랜스오션, 미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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