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세대주 아니어도 전세대출 가능해

입력 2010-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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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만으로도 공사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소득이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자격이나 신청자격이 안 돼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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