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세대주 아니어도 전세대출 가능해

입력 2010-12-14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만으로도 공사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소득이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자격이나 신청자격이 안 돼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53,000
    • -1.79%
    • 이더리움
    • 4,20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0.25%
    • 리플
    • 2,778
    • -3.1%
    • 솔라나
    • 182,800
    • -4.69%
    • 에이다
    • 547
    • -5.03%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4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90
    • -5.52%
    • 체인링크
    • 18,190
    • -5.75%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