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심리·식품개발 전문가 육성

입력 2010-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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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 각종 범죄 프로파일러와 한식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전문가가 탄생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심리연구직렬과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심리연구직렬은 국가직에만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분야의 전담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 할 수 있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분야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이 병행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축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적정보수와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학사, 박사)가 없는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특별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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