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공정위 처장 아들 쇼호스트로 채용

입력 2010-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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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사 기간에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의 차남 A씨를 쇼호스트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CJ그룹과 CJ오쇼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CJ그룹 통합공채시험에서 CJ헬로비전 인턴사원 아나운서직으로 채용됐다가 올 4월 CJ오쇼핑 쇼호스트 근무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인턴십을 마치고 작년 9월 정규 아나운서로 합격했으나 본인 희망에 따라 CJ오쇼핑의 카메라 테스트, 상품 소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1년 단위 계약직인 쇼호스트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A씨가 쇼호스트로 채용된 다음달인 5월 공정위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A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측은 해명자료를 내 A씨 채용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어떤 채널로도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의 수요와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그룹 전체의 인턴십 채용에서 계열사간 인력 순환 활용은 일반적"이라며 "쇼호스트는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철저한 역량 검증 없이는 채용할 수 없는데 A씨는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도 "CJ오쇼핑 및 CJ그룹 측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별도의 연락을 취해 온 바가 없고 특히 쇼호스트 직무는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해당자의 철저한 역량 검증 없이는 간단히 채용할 수 없는 직무"라면서 "해당자의 채용 과정에는 일체의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으며, 회사의 수요와 해당자의 역량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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