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은 입찰참여자로서 본분 지켜야”

입력 2010-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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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3일 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대출확인서 제출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대출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번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돼 있다”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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