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가격예시제..업계 93%까지 확산

입력 2010-1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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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도입한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소업체의 93%가 서면으로 가격을 통보받고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지경부가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중소 플라스틱업체 328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인 3052개 업체가 서면으로 가격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2개사는 일부 영업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구두통보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서면에 의한 가격통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1개월 가격예시제는 석유화학기업들이 1개월 후에 적용할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영세 플라스틱 업체들이 원료가격 변동분을 적기에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중소 플라스틱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격예시제를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 플라스틱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가격예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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