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횡령 및 특정 개인위한 것 아니다"

입력 2010-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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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경영판단 따른 조치...누락 세금 납부할 것

한화그룹은 1일 검찰의 홍동옥 여천 NCC 사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횡령이나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화그룹은 이 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차명계좌 관련 비자금 의혹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와 관련이 없는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과거의 계열사 구조조정 및 차명계좌 관리, 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열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순수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검찰이 주장한 홍 사장의 차명계좌 관리 혐의에 대해 "김승연 회장의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된 재산"이라며 "차명재산 형성과정에 계열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입금된 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유통, 웰롭(콜롬버스의 후신) 부실 정리에 대해 "한유통과 웰롭은 한양유통(現 한화갤러리아)이 유통사업의 확대, 강화 차원에서 편의점 및 물류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당시 여신규제 등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한양유통이 직접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 주주가 차명으로 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유통, 웰롭은 자체 고유사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다액의 부채로 인한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보증이 2005년까지 지속됐다고 그룹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보증이 계속 제공되지 않아 한유통, 웰롭이 부도를 맞게 되면 보증을 섰던 그룹 계열사들도 거액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보증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그룹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한생명 주식 계열사간 이전 관련해서는 "한화그룹 계열사간 대한생명 주식 거래 가격은 유수한 국내 회계 법인의 평가를 받아 산정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콜옵션을 포함하여 대한생명 주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경화성과 한익스프레스간 주식거래시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회장 일가간의 회사 거래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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