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시장 롯데마트 감사돌입

입력 2010-1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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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양시장 롯데마트’에 대해 정치권의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강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돌입하는 서울 강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삼양시장 롯데마트’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2009년 1월 이전 ‘미아동 삼양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과 이후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서 변경 등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해당 사업을 승인해준 구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시장대표와 롯데마트측의 입점 계약이 확정됐는지의 여부가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이다.

삼양시장은 2008년 12월 1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이 추천됐다. 당시 계획에서도 재건축 건물은 현재 롯데마트 용도 규모와 똑같은 지상5층, 지하2층의 규모로 판매시설 면적은 8188.7㎡다.

재건축을 앞두고서는 2009년 6월부터 삼양시장(주)는 향후 재건축 건물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인들에게 3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철수를 요청했고, 상인들은 임시로 이곳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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