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합헌'

입력 2010-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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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 발생이 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납세 의무자로서는 종전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9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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