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KMI, 사업권 획득 ‘빨간불’

입력 2010-11-01 09:52 수정 2010-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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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일 최종 확정, 허가 기준 점수 미달 전망

제4이동통신사로 출범 예정인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심사 허가 기준에 못미치며 사업권 획득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통위는 10월 27일부터 사흘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법률, 경제,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준비 사업자인 KMI는 ‘3000억원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심사위원들의 재무적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KMI 허가심사 적법성 논란, 불분명한 출자 규모, 대주주 변경 등 그동안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 보다 낮은 평가를 내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MI가 허가대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심사에서 총점 70점과 각 분야 과락을 면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10월 28일 20여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KMI 공종렬 대표, 디브이에스코리아·스템싸이언스,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씨 등을 상대로 각각 3개 분야로 나눠 청문심사를 벌였다.

L씨는 삼영홀딩스의 주주계약 해지 등 KMI 주주변경 과정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월 2일 KMI 사업허가대상법인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KMI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자동적으로 주파수 할당 심사를 받지 못한다. 와이브로 주파수(2.5GHz) 할당공고는 11월 3일이며 이 대역은 KMI만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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