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 이회장 골프장 부당 신용공여 정황 수사

입력 2010-10-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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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이호진 회장 소유 골프장 운영회사와 부당 신용공여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소액주주들이 입수한 당시 태광산업 이사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약 이후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동림관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원금과 연 5.22%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이 계약이 결국 골프장 회원권 매매 형태로 동림관광에 돈을 빌려준 불법 신용공여라고 주장한다.

계약이 이뤄졌을 당시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은 상장사가 주요 주주 측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1월 상법 542조 9항으로 옮겨졌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지분 15.4%를 보유한 최대주주 겸 동림산업의 소유자다. 따라서 두 업체 간의 신용공여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액주주들은 주장한다.

이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골프 회원권 매매의혹을 규명하고자 태광 측의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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