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예보 일시적 지주사 된다

입력 2010-10-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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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일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남, 광주은행을 매각한다면 일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인적분할로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만 금융지주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경우를 허용했다.

따라서 정부기관 등이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어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는 것이 인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 기관이 최대주주일 때 금융지주사를 매각할 경우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지속성을 심사할 경우 재량권을 갖고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도 정부기관인 예보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할 때 인적분할을 위한 일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폭 넓은 매각방식을 다룰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예보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도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기관으로 허용을 제한한 것은 민간 회사의 주주들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포괄이전,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경우 대주주 심사대상에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포괄적 이전, 교환 방식이란 은행이 은행지주사로 편입될 때 은행지주가 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지주사의 주주들이 그대로 기존 은행의 주주들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 심사대상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주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사모투자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을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인 금융유관회사로 명확화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우리PE와 신한금융지주의 신한PE와 같이 지주사 계열로 PEF를 둘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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