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기업,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 추진

입력 2010-10-13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유·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70~80% 감면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주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5,000
    • -0.64%
    • 이더리움
    • 3,47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54,500
    • -4.93%
    • 리플
    • 1,980
    • -1.98%
    • 솔라나
    • 146,400
    • -0.75%
    • 에이다
    • 290
    • -3.01%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5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2.89%
    • 체인링크
    • 16,350
    • -0.3%
    • 샌드박스
    • 51.53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