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기업,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 추진

입력 2010-10-13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유·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70~80% 감면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주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9,000
    • -0.75%
    • 이더리움
    • 2,885,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08%
    • 리플
    • 2,004
    • -0.55%
    • 솔라나
    • 122,300
    • -1.69%
    • 에이다
    • 372
    • -2.36%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74%
    • 체인링크
    • 12,700
    • -2.0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