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기업,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 추진

입력 2010-10-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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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유·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70~80% 감면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주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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