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4건 수정·보완

입력 2010-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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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16건을 심의했으며 이중 4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전심의업무 도입으로 상품판매 이전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업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돼 일반투자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사전심의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한편,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충분히 반영돼 글로벌시장에서의 규범보다 더 발전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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