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발급시 본인 외 신용조회 안 된다"

입력 2010-10-08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모(母)카드를 받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삼성, 신한, 롯데 등 상당수 카드사들이 가족카드 신청시 가족카드의 모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카드는 모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가족에게도 동시에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청구서 발송과 결제를 모카드 소지자 계좌로 통합해 가족들이 합리적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고안한 상품이다.

이는 모카드를 받는 사람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기 때문에 본인회원이 아닌 가족회원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가족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의사는 없었지만 카드 신청때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한 장의 서류에 받다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본인회원에게만 받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57,000
    • -2.17%
    • 이더리움
    • 3,047,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22%
    • 리플
    • 2,064
    • -0.48%
    • 솔라나
    • 130,300
    • -0.91%
    • 에이다
    • 395
    • -1.2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4.76%
    • 체인링크
    • 13,570
    • +0.22%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