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강화

입력 2010-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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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계속되자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손질했다.

8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보를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감독업무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권역의 감독업무와 마찬가지로 부원장보가 직접 금감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총괄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략·경영지원본부와 소비자서비스본부에 대해 결제권만 행사하던 수석부원장이 저축은행 감독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책임을 지게 됐다.

중소서민금융서비스본부를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시킨 조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수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이 6개월만에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불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면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작업이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과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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