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고액체납자에 2220억 체납액 징수

입력 2010-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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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국세를 면탈하고자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대거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2220억 상당의 체납세금을 걷었다고 4일 밝혔다.

6개 지방국세청에 소속돼있는 체납추적전담팀(25개팀,50명)이 금융조사와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됐으며 추적팀 직원 1인당 추징액은 44억4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해 체납자·공모자·체납법인 등 총 13인(체납액 155억원)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은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계속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구축한 재산은닉혐의분석프로그램 활용과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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