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이 보유한 주택의 부동산세는?

입력 2010-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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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부동산세 산정 불가능...단순 추정치 수억원 '훌쩍'

이건희 회장 소유자택 부동산세 2억원 넘을 듯

재벌총수 부동산세 천문학적...개별산정 불가능

재벌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만큼 한 해에 내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도 집 한 채 값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올해 발표한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95억2000만원)인 만큼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도 이 회장이 단연 1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한채에 대한 부동산세는 종부세 6041만원, 농어촌특별세 1208만원, 재산세 2221만원, 교육세 444만원 등 약 991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7164만원, 재산세(교육세 포함) 2646만원을 합해 9810만원을 부담했던 것에 비해 104만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는 95억2000만원에 공시된 이태원동 자택에 대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납부할 보유세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다.

이 회장의 경우 서울 중구 장충동1가와 이태원동에 각각 단독주택 1채씩을 더 갖고 있는 다주택자임을 감안하면 부동산세는 2억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관계자는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 해에 납부한 재산세도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책정은 한 개인의 토지나 주택 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 가능하다”며 “재벌 총수들의 주택 하나를 놓고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사람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개별 기업 총수들의 부동산 보유세를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재벌총수들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만큼 그들이 한 해에 납부하는 보유세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자들의 세금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데,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4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8만5362호에 이른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난해 19만4197호에서 올해 25만8880호로 6만4683호가 늘어나 33.3%의 증가율을 보였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역시 강남구에 6만7000여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4만6000여 가구), 서초구(4만4000여 가구), 성남시 분당구(2만3000여 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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