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개선방안, 증권사 수익 영향 제한적

입력 2010-09-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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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 시장 확대에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처럼 운용될 것을 우려해 투자자 보호와 함께 투자일임업의 집합운용업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증권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투자증권은 16일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단기적으로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증권사들의 집합 주문 금지 ▲일임수수료는 허용, 위탁매매수수료 수취는 금지, 성과보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및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제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허용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채민경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미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불필요한 약정경쟁 및 과도한 매매회전율 유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현재 최소 가입금액이 500만원까지 낮아짐)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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