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 고시

입력 2010-09-14 11:42 수정 2010-09-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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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미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역시 확정, 내달 1일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울시내 모든 정비구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 시공사들은 구체적 설계도와 내역서 없이 연면적 대비 '3.3㎡당 단가'만을 제시하고 계약을 따냈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조합 대의원회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해 최소 2~3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현물(집)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 했다.

입찰 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에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조합이 특정 업체를 선별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 중 3인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정 기준을 제시해 자격에 맞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에서는 5인 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 특히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으로 명시돼 있던 제한조건에 '공동참여 허용여부' 항목을 추가, 시공사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과다한 홍보전과 음해·비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설명회(2회 이상) 외에 개별 홍보를 금지했다. 특히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선정 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 외에도 지난 7월 15일에 고시한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등 업체선정기준 적용시 업무내용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하여 향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공사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설계도 등을 모두 구비해 선정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과거와 같이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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