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ㆍ골동품 등 기내 반입시 특별보안검색"

입력 2010-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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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 골동품, 고미술품 등을 기내 반입할 경우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능 하거나 손상ㆍ변질되는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동물, 골동품, 고미술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물, 골동품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경우 기존 X-레이검사가 아닌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항공기내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사람을 명문화 했다. 경호업무를 비롯해 호송업무 수행자,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일부 특수업무 수행자만 무기(권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는 한편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서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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