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성공 속여 거액 가로챈 증권사간부·브로커 적발

입력 2010-09-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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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청탁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브로커와 증권사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에 부탁해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유상증자 브로커인 강씨를 J사에 소개해 준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간부 정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또다른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7월 코스닥 상장사 J사를 인수한 김모씨 등 2명에게서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김씨 등에게 "금감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상증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금품 로비를 벌일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J사는 금감원에서 4차례나 신고서를 퇴짜맞고 액수도 크게 깎였다가 강씨에게 돈을 준 뒤 3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어떤 식이든 청탁이 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씨 등은 2007년 J사를 인수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모 증권사 간부 정모씨에게 유상증자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또다른 정모씨를 거쳐 강씨를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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