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위조품 단속강화에 '들썩'

입력 2010-09-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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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미도입 업체 '난처' …연내 전자상거래법 타결 '오픈마켓 명품쇼핑 시대 기대'

그간 위조품 피해방지에 늑장대처를 부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해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몰 업계는 더 이상 위조품 등의 범죄 사례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할 수 없게 됐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최근 2년간 두배 이상 성장한 반면 사기로 인한 피해는 180%나 늘어났다.

특히 수십억대의 위조품을 유통하다가 경찰청의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위조품 제조 유통사들이 오픈마켓을 유통채널로 활용했다는 수사결과가 비일비재하다.

2008년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 규모가 총 85억원 규모로 실제 명품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적어도 500억원 규모에 가까울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상은 2500억~3000억원대 규모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범죄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블랙셀러(위법 사업자)를 선별해 사업행위를 막을 수 있는 ‘판매자공인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8일 상표권 특별사업경찰대를 출범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 판매사이트 폐쇄뿐만 아니라 IP추적 등을 통해 판매업자를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디지털 범죄 수사 장비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IP추적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연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공인인증이나 아이핀으로 본인확인된 판매자만 오픈마켓 등록을 허용하도록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줄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 인증 방식이 투명해지고 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그동안 불법·짝퉁의 오명을 받아왔던 오픈마켓의 선진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판매자공인인증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위조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하는 당위성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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