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때 柳장관 딸에 '노골적' 특혜(종합)

입력 2010-09-06 12:54 수정 2010-09-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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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임의 선정...만점 가까운 점수 줘

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6일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심사 회의를 할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위원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이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다.

작년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어학 요건이 네 차례는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돼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드러났다.

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서접수를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형규 장관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시비를 받지 않도록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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