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경찰서 신원조회서도 문제없었다"

입력 2010-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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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검색기 성범죄전과자 요원 의혹에 해명 발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이미지 분석요원 중 음란물 유포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해공항 근무요원들은 강서경찰서 신원회보를 통해 '특이사항 없음' 결과를 받고 근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항공사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제 기준에 의거해 보안검색요원을 임용ㆍ배치 및 공항보호구역 출입허가시 사전에 공항별 관할 경찰서에 개인별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한 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의 근무요원은 모두 정상적 절차에 의한 신원조회를 필하고 '특이사항 없음'이란 회보서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경력 및 근무성적과 검색기량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특별교육 후 근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신검색기와 관련해 ▲주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신원을 알 수 없고 ▲검색된 이미지는 보관ㆍ출력ㆍ전송ㆍ저장이 불가능하며 ▲이미지 분석요원이 피검색자를 볼 수 없도록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색 및 이미지 분석은 승객과 같은 성별의 검색요원이 하도록 제한했으며 분석실 근무요원은 카메라, 핸드폰 등 촬영과 영상저장 장치를 소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검색요원 전원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 전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신검색기 설치공항의 검색요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재의뢰해 신원특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색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전 항공여객의 사생활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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