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2차 협력사간 최초 개별 상생협약

입력 2010-09-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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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9억원의 상생 협력 자금 지원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전 11시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현대·기아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에 참석해 자율적인 상생경영을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자동차 산업과 같은 후방연쇄효과(최종수요가 전체 산업분야에 미치는 정도)가 큰 분야에서 맺는 1,2차 상생협약은 파급력이 커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식은 1,2차 협력사간에 별도로 맺는 최초의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10회 진행돼왔다.

일관성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사들의 체질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 자율 상생 협력 분위기가 확산돼 모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기아차 1,2차 협력사간에는 ▲상생협력 자금 지원(1929억원) ▲구두발주금지 ▲협력사 등록시 절차의 객관성 보장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협약을 체결한 1,2차 협력사들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직권조사면제·표창수여·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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