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시행세칙 관보 게재

입력 2010-08-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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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이에따라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제재 동참을 요구받아온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시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수치나 양을 본다고만 나와있지 얼마 이상이라든가 몇 번을 넘는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정부가 이란의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 "한국 역시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좋겠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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