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감증명 위조..3200억 지급보증

입력 2010-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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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관련 업체 등에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전 경남은행 간부 장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이며, 이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살펴봤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장씨와 함께 범행한 이 은행 간부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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