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감증명 위조..3200억 지급보증

입력 2010-08-12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관련 업체 등에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전 경남은행 간부 장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 10여개 업체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모두 10여곳이며, 이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살펴봤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장씨와 함께 범행한 이 은행 간부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7,000
    • +0.14%
    • 이더리움
    • 3,46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81%
    • 리플
    • 2,123
    • -0.7%
    • 솔라나
    • 128,800
    • -0.16%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96%
    • 체인링크
    • 14,040
    • +0%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