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입력 2010-08-0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여)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6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전 남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받은 보험금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 자녀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07,000
    • -0.85%
    • 이더리움
    • 3,366,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34%
    • 리플
    • 2,047
    • -1.02%
    • 솔라나
    • 123,900
    • -1.27%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2.25%
    • 체인링크
    • 13,580
    • -1.38%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