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게임 실명등록제 의무화

입력 2010-08-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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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가 1일부터 온라인 게임 이용자 실명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가 해로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일반인의 게임중독을 막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문화부는 또 온라인 게임 업체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광고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간 중국 온라인 게임 업계는 호객 차원에서 성 추문에 휩싸인 젊은 여성이나 포르노 업계 종사자들을 광고에 활용해 논란이 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말 현재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시장의 규모가 258억위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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