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8월말까지 하도급법 제도 개선”

입력 2010-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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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상생 잘하는 대기업 인센티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8월말까지 하도급법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29일 정호열 공정거래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도록 공정위가 하도급과 관련해 5개 아이템을 중심으로 8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 작업을 관계부처,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좋은 안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납품단가 인하 후에 부당성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바로 잡았다"며 "개선안은 납품단가를 낮출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해 사업자와 대기업이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생협력 제도 보완 ▲기술탈취 및 유용 방지 ▲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대통령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시지표가 나아진 것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상생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 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서 잘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추적권의 일몰(제도가 시행 완료되는 것)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제도를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1년간 재임기간 중 카르텔이나 시지남용 등과 관련해 퀄컴 인텔, 대한항공 등등에 제재를 가했고 LPG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결과적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등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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