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납품단가 제3자 조정하자"

입력 2010-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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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조정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사업자가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합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하도급 업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곧 하청 중단을 의미한다"며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이 들어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제3의 기관으로는 업종별 조합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경부는 납품단가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기능직 확보를 위해 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과정만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개발ㆍ마케팅 등 학사 이상 전문직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 원인은 뿌리깊은 `갑-을' 관계 때문이고, 이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납품단가 문제 등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인력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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