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조사 본격 착수

입력 2010-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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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9일 '민간인 불첩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윤리지원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변호인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비선 보고를 했거나 추가적인 사찰이 있었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한 채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뒤 12층 특별수사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을 상대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내사했는지,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보고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김씨 외에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 외에도 총리실 관계자 등 피의자와 참고인 2∼3명을 함께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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