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연구연 확대된다

입력 2010-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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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길거리 흡연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동물원·식물원·도서관·연구소·아파트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은 응답자의 94.3%가 금연구역 설정에 찬성했다. 이어 버스정류장(83.8%), 공원ㆍ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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