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고속단정’ 전복사고..공군대위 끝내 사망

입력 2010-07-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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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고 이전에 있었던 민간인 탑승 유람 여부도 조사키로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지난 3일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이모 공군 대위가 7일 새벽 사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00시50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이모 대위가 사망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군인가족과 민간인 15명 중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 대위와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다.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이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후배인 특수부대장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군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이모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모 대령은 해군본부 정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특수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함대사령부에서 초동수사를 하다가 어제 오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6명이 투입됐다"며 "수사주체는 조사본부이며 이번 주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모 대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수부대장 김모 대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박을 조종한 이 부대 소속 권모 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단정이 속한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의 감찰실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도 해당 특수부대의 지휘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가족과 민간인이 주변을 둘러보려고 침투작전 등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발생했다. 방문객 중 12명과 권모 원사 부부, 이 부대 소속 하사관 1명이 이 배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이 부대 소속 고속단정이 민간인을 태우고 주변 관광지를 운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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