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장남 상대로 혼외자녀 양육비 소송

입력 2010-07-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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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혼외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씨는 국내 유력 기업군인 모 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모씨를 상대로 그의 혼외 아들 B씨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과거양육비상환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스무 살에 이씨와 만나 동거하다 아들을 출산했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 이씨가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고 과거양육비상환 청구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원 꼴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2004년 자신이 이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친이 창업한 그룹의 계열사 회장을 지낸 이씨의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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