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LPG업계 소비자 집단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0-07-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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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항공사와 LPG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은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 이들외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 관련 법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부)투자자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도 구제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증권외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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