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FTA체결국으로 바꿔 관세인하"

입력 2010-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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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FTA 세상 5호서 사례 소개

#사례 1. 더페이스샵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이후 OEM방식으로 전환하고 완제품과 반제품 생산지를 일본에서 태국으로 전환해 아세안시장에 무관세 수출하면서 클렌징 폼 품목만 연간 6억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얻었다. 일본생산제품을 아세안시장에 팔면 관세 8%를 부과해야 했었다.

#사례2. 제주플라워는 한·칠레 FTA 발효이후 화훼 구근 수입처를 네덜란드에서 칠레로 바꾸면서 원가 및 운송료를 더 내지만 관세가 없어 1개당 16원 절감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구근 수입때는 4~8% 관세를 부과했었다.

FTA 상대국 원재료로 전환해 원가를 줄이고 수출 늘린 사례들이다.

이같은 내용이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가 1일 발간한 격월간 FTA 세상 5호에 실렸다.

FTA 세상은 FTA시대의 고용·교육·먹거리 등 생활밀착형 내용, 기업의 관심사인 FTA활용 방법, FTA 추진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발간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테마로 중국시장의 변화, 문화 및 트렌드, 기업성공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중국시장의 가치, 중국소비시장의 변화, 중국의 숨은무역장벽, 기업이 바라보는 중국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중 관계를 조명하고,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추진전망, 한·ASEAN FTA 3년의 성과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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